주식을 매매할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의 수수료가 다르고, 배당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같은 국내 주식과는 다른 세금도 존재하기에 잘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환율에 따라서도 수익이 달라지므로 환전할 때의 환율 역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우선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에 모두 부과되는 비용으로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토스증권의 경우 국내주식 수수료가 0.015%, 해외주식 수수료가 0.1%이며 해외주식의 경우 $10 이하 주문 시에는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개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종종하는 편이니 수수료를 고려해서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를 정하면 될 듯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정 기간마다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주로 매매하는 VTI의 경우에는 대략 3월, 6월, 9월, 12월. 일년에 4번 달러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에서 세금 15%를 원천징수한 후에 내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모두 합해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다른 종합 소득과 종합해 6~3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연간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을 뺀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년간 얻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하여 250만원이 넘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방향으로 금액을 맞추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의 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임을 꼭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매매를 하면 결제가 3영업일 뒤에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기본 방법이지만 증권사마다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들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주시 매매할 때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하니 잘 계산하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아야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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